![[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207/art_16448887614842_42b556.jpg)
[FETV=이승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소멸방식으로 합병 상장한 종목의 상장일 기준가는 스팩의 마지막 거래일 종가에 합병비율을 나눈 가격으로 정해지며, 오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은 스팩 소멸방식 합병 상장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거래소는 스팩합병 추진 기업이 법인격 소멸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장 규정을 개정, 스팩 소멸방식의 합병을 허용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