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증시 급락과 HDC 사태라는 악재를 맞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결국 기업공개를 철회했지만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올 6월 내 다시 기업공개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받은 예비심사 승인 기간의 효력이 6월까지라서다.
이번 기업공개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승계 재원 이슈가 판돈으로 걸린 것도 기업공개 재추진설에 무게를 더한다. 다만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선 증시와 건설업 여건이 중요한 만큼 올 6월을 넘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월 6일이면 예비심사 승인 효력 만료…재공모 진행할까=10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이 오는 6월 내 기업공개 재추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을 위해 유가증권시장본부로부터 받은 예비심사 승인 기간의 효력이 오는 6월 6일까지라서다. 이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이 기간까지 심사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공모를 재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비심사 승인의 효력 기간은 6개월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12월 6일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공개가 정의선 회장의 승계 재원 마련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정 회장은 이번 공모에서 보유 지분 11.7% 가운데 7.3%를 매출해 최대 4000억원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모 철회로 적잖은 자금을 확보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증시 급락과 HDC 사태가 불러온 건설업 리스크로 기업공개를 철회했지만, 이번 기업공개에 걸린 것이 많아 빠른 시점에 재추진 될 것”이라며 “오는 6월에 예비심사 승인의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그 이전에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사 적정가치 평가받아야”…증시·건설업 리스크 해소돼야=문제는 시점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기업공개를 재추진하기 위해선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증권업계 일각에서는 증시와 건설업 업황에 따라 현대엔지니어링의 기업공개 시점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회사의 가치를 적절히 평가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오면 기업공개를 다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며 “주식시장 분위기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예비심사 승인 효력 기간 내 기업공개 재추진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선 증시와 건설업 리스크가 해소돼야 하는데 현재 여건상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HDC 사태로 촉발된 건설업 리스크 해소는 요원할 것으로 관측된다.
HDC 사태에 더해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건설현장에서의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 경기도 인근에 있는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니 다들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며 “나부터도 두 번 세 번 점검하다보니 공기(공사기간) 맞추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증시회복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인상을 시사하는 것에 따라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일반적으로 금리인상은 주식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승인 효력 시점이 임박했다고 해도 여전히 업황이 좋지 않으면 다시 공모에 나서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