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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환율변동 위험성 큰 '외화보험' 제도 손 본다

 

[FETV=홍의현 기자] 외화보험의 판매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위험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을 예고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외화보험의 설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료 수취 등을 모두 외화로 받는 상품이다.

 

당국에 따르면 최근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 추세에 있다. 주로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뤄진다.

 

그러나 당국은 국내 거주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장기간 전면 노출돼 금전 손실의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환율이 하락하는 시기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급금이 감소하는 데다, 환율 상승 시기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조기 해지하게 될 위험이 큰데, 이때 금전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금전 손실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환차익을 지나치게 강조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불완전 판매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가운데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1.9%에서 2020년 3.2%로 늘었다. 이에 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절차를 더욱 엄격히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가입 과정에서 가입자의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계약 체결 뒤에도 해피콜 등을 통한 완전 판매 모니터링 절차를 거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 보험사의 판매책임을 높이기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한다. 모범규준에는 보험사는 대표이사의 책임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과 예방대책을 마련한 뒤 판매해야 하며, 고령자가 가입할 경우 가족 등에게 손실위험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모범규준 마련 등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내용은 우선 추진하고 법령 및 규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것”이라며 “특히 판매절차 강화 및 판매책임 제고 관련 내용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