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부실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부동산업‧건설업에 대한 대출 규모가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규제차익 해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상호금융업권에 업종별 여신한도를 도입했다. ‘부동산업과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를 유지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범위 안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모는 2016년 말 19조4000억원에서 4년 만에 79조1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도 85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도입해 잔존 만기 3개월 이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하되, 자산 규모가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인 조합은 80% 이상으로 완화된 조건을 적용한다. 더불어 신협 조합의 신협중앙회에 대한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 비율은 현행 5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상환준비금 예치비율 상향’은 내년 12월 상환준비금을 내후년 1월 중앙회에 예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와 ‘유동성 비율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규제 도입 이후 상호금융 조합의 여신구조개선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