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집단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기업체,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 2천18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56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위생복 미착용, 식재료 냉장·냉동 관리 소홀 등 위생 취급기준 위반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풍기·배수시설 등 시설기준 위반 18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7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보관 3개소, 보존식 미보관 2개소, 무신고 영업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은 시와 군·구, 소비자식품감시원과 함께 진행됐으며 식자재 공급·유통·보관·조리의 위생관리 사항,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등에 대해 점검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과태료 부과 30건, 시설 개선 명령 18건, 시정 명령 6건, 영업정지 2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통해 식중독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