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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피서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난달 13일부터 8일까지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체 등 총 1만43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33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목적으로 보관(28곳), 시설기준 위반(33곳), 표시기준 위반(13곳),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12곳),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3곳),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112곳), 기타(30곳) 등 이었다.

장소별 위반은 유원지가 70곳으로 가장 많았고 국도변 휴게소·터미널·공항(60곳), 성수식품 제조업체(60곳), 커피 프랜차이즈(46곳), 패스트푸드점(39곳), 해수욕장 주변(28곳),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8곳), 기타(20곳)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 중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등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했으며,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