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홍의현 기자] 에이스손해보험이 판매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온라인 쇼핑몰 등 도·소매업종이 가장 많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스손보 자체 분석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업은 도·소매업종이 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뒤이어 보건·사회복지업 14%, 제조업 12%, 정보통신업 10%,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9% 등이 자리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소비활동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몰 등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한 도·소매업장의 가입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비대면 교육 수요 증가 수혜를 입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한 병원, 골프장, 호텔 업종 등에서도 가입이 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정부가 지정한 의무보험이다. 업종에 관계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PC에 저장 또는 출력해 보관하고, 지난해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이며, 지난해 4분기(10~12월) 기준 저장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일평균 1000개 이상인 기업은 필수 가입해야 한다.
위반시 1차적으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차 800만원, 3차 이상 1600만원으로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의무가입 대상을 온라인사업자에서 오프라인사업자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에이스손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의무보험의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보험 설계가 상황에 맞게 되었는지, 매출액 및 이용자 수에 기초하여 가입금액이 정확히 산출됐는지, 꼭 필요한 선택 특약은 없는지 등을 확인 한 뒤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스손보의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 하락, 집단 소송 등과 관련해 ▲위기관리 컨설팅 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사죄회견 및 사죄광고 비용 ▲사고대응을 위한 콜센터 위탁 비용 ▲이용자에 대한 사고 통지비용 등에 대한 보장도 특약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