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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높아진 보험업계 ‘배타적사용권’ 왜

삼성화재 4종 특약 재심의 이례적으로 모두 '기각'
심의위, 틈새 마케팅 수단 등 부작용 커지자 '심의' 강화

 

[FETV=홍의현 기자]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리는 ‘배타적사용권’ 심의 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배타적사용권은 지난 2001년,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에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적인 상품 판매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등이 높은 상품에 부여된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삼성화재가 신청한 4종 특약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진행하고 최종 미부여 처리했다. 삼성화재는 앞서 9월 8일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 ▲특정귀어지럼증 진단비 ▲특정눈염증 진단비 ▲특정안면마비 진단비 ▲조기 난소 기능부전 진단비 등 모두 8종의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손보협회 심의위는 같은 달 28일 회의를 열고 ▲특정자가면역질환 진단비 ▲여성 특정암 림프부종 진단비 ▲암 진단후 생식세포 동결보존비 등 3종 특약에 대해서만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이후 삼성화재는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한 특약 5종 중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치매 제외)를 제외한 나머지 4종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다.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진단비 특약은 지난 8월 교보생명이 배타적사용권을 6개월 획득한 특약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심의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삼성화재는 이에 대해 나머지 4종의 담보는 기존에 업계에서 보장하지 않던 신규영역으로, 여성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효용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위는 이들 특약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재심의가 전면 미부여 처리된 것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실제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생‧손보협회 신상품심의위가 처리한 재심의 총 7건(생보 3건‧손보 4건) 중 신청한 모든 건이 한 번에 기각된 것은 이번 삼성화재 사례가 유일하다. 이번 삼성화재 사례 이전에는 재심의 6건 모두 허용되거나 일부 허용됐다.

 

이에 대해 손보협회 관계자는 “삼성화재 재심의 이전에 심의 규정이 개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심의 규정 강화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향후 개정될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명·손보협회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8건의 배타적사용권을 취득했다. 지난해(6건)보다 2건 늘어난 수치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각각 2건을 취득했으며, 교보생명과 신한라이프,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이 각각 1건씩을 부여받았다.

 

손보사들의 배타적사용권 활용은 더 활발하다. 같은 기간 모두 17건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현대해상이 4건으로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으며, 삼성화재와 KB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하나손보가 각각 2건, DB손보와 롯데손보, MG손보는 각각 1건을 획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5건)에 비해 더 많은 기록이다. 일부 기각된 건수를 고려하면 신청건수는 이보다 더 많다.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활용에 나서는 것은 포화상태인 보험시장의 틈새를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배타적사용권을 얻은 회사는 주어진 기간 동안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 시장을 선점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신청건수가 급증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업권의 발전’과 ‘고객 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만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도 일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신청건수에 비해 기각되는 건수가 적은 것은 보험사들도 소위 ‘될 만한 건’을 선별해 신청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