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수민 기자] 글로벌 가전 기업 일렉트로룩스가 세계 최초로 플렉스리프트(FlexLift) 기능을 탑재한 트랜스포머 청소기 ‘퓨어 F9 (PURE F9)’을 출시했다. 일렉트로룩스는 21일 오전 10시 동대문에 위치한 JW 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무선청소기 신제품 발표회’를 열고 퓨어 F9을 공개했다. 퓨어 F9은 메인 모터의 위치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는 플렉스리프트 매커니즘을 적용한 트랜스포머 청소기다. 손목에 무리가 덜 가는 하중심 청소기의 장점과 틈새·천장 청소 등에 특화된 상중심 청소기의 장점을 결합했다. 바닥을 청소할 때는 모터를 아래로 내려 손목에 전달되는 부담을 최소화 하고, 손이 닿지 않는 틈새나 천장을 청소할 때는 모터를 위로 올려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모터를 위로 올리면 청소기가 가로로 바닥에 완전 밀착돼 ‘제로(ZERO) 앵글 밀착 청소’가 가능해져 8cm 높이의 낮은 소파 및 침대 밑 공간도 최대 70cm 깊이까지 들어가 청소할 수 있다. 생트-뵈브 무선청소기 제품그룹 담당은 “바닥청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며 “퓨어F9의 플렉스리프트 기능을 이용해 모터를 아래로 내리면 제품의 무게중심이 낮아져
[FETV=김수민 기자] 영국 가전업체인 다이슨이 LG전자의 무선청소기 광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슨은 LG전자의 무선청소기 ‘코드제로 A9’의 일부 표시·광고 문구가 제품 성능을 허위, 과장 설명해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이슨은 지난 4월, LG전자를 상대로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자 같은 내용으로 본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올해 4월 광고 문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LG전자가 광고에 표현한 성능은 전문 인증시험기관의 객관적인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한 시험 결과를 인용했다”며 “소비자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거짓 과장 표시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이슨의 소송과 관련해 LG전자는 “공식적으로 소장을 면밀히 검도한 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다이슨이 한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점유율을 빼앗기면서 위기감 탓에 소송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다이슨은 무선청소기 시장 점유율의 90%를 차지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