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이인용 삼성전저 CR(대외협력)담당 사장이 4일 사임했다. 이 사장은 위원회 내에서 유일하게 삼성에 소속된 인물이다. 위원회는 “이인용 위원은 회사가 사회 각계와 소통을 확대함에 따라 회사와 위원회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부득이하게 사임했다”고 전했다. 이어 “후임 위원 선임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982년 MBC 기자로 입사해 2005년 삼성전자 홍보팀장 전무로 입사했다. 이후 2009년에는 그룹의 옛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팀장을 맡았고 2012년 사장 승진 이후 2014년 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FETV=김현호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통해 삼성 계열사가 제출한 구체적 이행 방안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7개 삼성 계열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S)는 지난 3월11일, 위원회가 노사 관계 회복을 위해 요청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제출했다. 삼성은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그룹은 이사회 산하로 두고 노사 정책을 자문, 개선 방안 제안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진전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세부적 과제선정과 구체적 절차, 로드맵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실효적 절차 규정 정비, 산업안전보건 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FETV=김현호 기자] 삼성은 4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삼성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3대 권리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위해 ‘노사관계 자문그룹’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문그룹은 이사회 산하로 두어 노사 정책을 자문하고 개선 방안도 제안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어 ▲국내외 임직원 대상 노동 관련 준법 교육 의무화 ▲컴플라이언스팀 준법 감시활동 강화 ▲노동·인권 단체 인사 초빙 강연 등도 이행 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준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삼성은 외부 전문기관에 법령·제도 검토, 해외 유수 기업 사례, 벤치마킹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실질적인 신뢰 회복을 위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할 전담자도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를 권고했고 7개 관계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SDS)에 시민사회의 신뢰 회복을
[FETV=김현호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마지막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전했다. 4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불법 승계의혹)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 접수에 대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고 있는 범죄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 및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FETV=김현호 기자]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4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마지막 소환조사 이후 6일 만에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 부회장은 ‘승계 의혹’에 정점에 있어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 회계사건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그룹의 사전 ‘포석’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승계 의혹에 대해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0.35:1 비율로 합병이 마무리 됐다.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 1주에 비해 3배 가치로 평가된 것이며 당시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합병 이후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다. 이후 이 부회장은 0.70%의 지분만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가 됐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의도적으로 자사의 가치를 떨어뜨렸다고 의심한다. 당시 삼성물산은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FETV=김현호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삼성 승계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합병문제와 삼바 분식회계 사건 등이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달 두 차례 검찰조사 끝에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3일에는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도 신청했다. 제 3자에게 기소 판단을 맡겨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수 차례 소환조사한 옛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위증 혐의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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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창수 기자] 한화 충청지역 봉사단은 3일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아 묘역 정화활동 등 현충원 봉사활동을 펼쳤다. 2013년부터 8년째 지속해오고 있는 행사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돌아보고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이 날 행사에는 한화커뮤니케이션위원회 김신연 사장을 비롯해 (주)한화 대전사업장, 한화솔루션 중앙연구소, 한화생명 충청지역본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등 대전·충청지역 11개 계열사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했다. 임직원들은 현충탑 참배를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목숨 바친 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국립대전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은 ‘장병 3묘역’을 찾아 묘비닦기, 태극기 교체 작업 등 주변 정화활동 펼쳤다. 한화는 이번 행사에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한화 충청지역 봉사단은 현충원 봉사활동을 비롯해 독거어르신 등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김장 김치 나눔’, 이주여성들의 한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한가위 명절음식 경연대회’ 충청지역 아동센터 아동들과 함께하는 ‘한화와
[FETV=김현호 기자]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강서구 관내 어르신들과 장애인, 어린이들을 위해 수박을 기부했다. 조원태 회장은 3일, 호선실버센터를 비롯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시설, 보육원 및 지역아동센터 등 서울시 강서구 관내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함안수박 500여통을 사비로 구매해 개인 기부했다. 최근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노력으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가라앉고 있기는 있지만 아직까지 어르신들과 장애인 및 어린이들의 바깥나들이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조원태 회장이 제철 과일인 수박을 구매해 전달한 것이다. 현재 함안 지역의 경제는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함안수박축제가 취소됐으며, 소비도 예년에 미치지 못한 상황. 조원태 회장은 이와 같은 함안지역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수요 창출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안 수박을 기부 물품으로 선택했다. 이미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활동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 함안수박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두차례 소환하며 34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불구속 기소 전망도 나오지만 이 부회장이 ‘승계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만큼 구속영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다만,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통과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등 이 부회장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유무가 중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승계의혹의 시작과 끝,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2015년 9월 합병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한 불공정한 합병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비율로 합병됐기 때문이다. 양사의 합병은 제일모직 1주가 삼성물산에 3배 가치가 있는 0.35:1 비율로 마무리됐으며 당시 삼성물산의 주식 1주도 갖고 있지 않았던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가 됐다. 합병 이후 삼성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됐고 이 부회장은 0.70%의 지분만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가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이 가치를 의도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