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송은정 기자]지난달 25일 롯데지주를 시작으로 롯데쇼핑과 롯데케미칼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주중 하루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지 한 달이 됐다. 스타트업 등에서는 이미 재택근무가 보편화했고 올해 들어 일부 대기업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긴 했다. 그러나 롯데의 주 1회 재택근무제는 대기업에서 임시 조치가 아닌 상시적인 제도로 도입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동빈 회장이 실제 재택근무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본인부터 주 1회 재택근무를 시작하면서 그룹 내 계열사에 확산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이달부터 전면 도입했고 롯데케미칼은 이달 15일부터 시범 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상당수 임원은 재택근무를 하지 않고 출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직원들은 주1회 재택근무제에 대부분 좋은 평가를 내놨다. 롯데지주 직원 A씨는 출퇴근 시간이 사라진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을 챙길 수 있는 여유는 조금 생겼지만 때로는 놀아달라고 보채는 아이들 때문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 재택근무일에 일부러 외부 카페를 찾는다는 직원도 있었다. 서류 작업이 많은 부서
[FETV=김현호 기자] 참여연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리자 “법원의 판단 자체를 무시하고 기소 자체를 하지 말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의 이재용 불기소 권고, 깊은 유감’이라는 논평을 통해 “일방적으로 삼성의 손을 들어준 현안위원들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법원이 삼성물산 합병에 관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낮추려한 정황을 인정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건으로 삼성전자 부사장 등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된 점을 이유로 이 부회장의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과잉수사나 무리한 영장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부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및 논리를 더욱 철저히 보강해 흔들림 없는 기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의위는 오전 10시30분에 시작해 오후 7시40분까지 회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250명 가운데 15명이 무작위로 추첨됐으며 14명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진술과 의견서
[FETV=김현호 기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해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26일 오전 10시30분 경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심의위서는 승계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와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교수, 기자, 변호사 등 무작위로 추천된 심의위 위원들은 검찰과 변호인단에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면서 불기소 권고를 오후 7시40분 경 최종 확정 지었다. 이번 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 수사를 1년8개월 동안 진행한 검찰 수사는 큰 위기에 직면했다. 앞서, 지난 9일 검찰은 이 부회장에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검찰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앞선 8차례의 심위의 결정에 검찰이 수용한 전례가 있어 실제 기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활동에 전념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관한 기소여부 타당성을 검토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심의위는 26일, 10시30분부터 시작해 오후 7시40분경 끝이 났다. 이날 심의위에 결정에 따라 기소의 ‘키’는 검찰이 쥐게 됐다. 심의위 결정은 권고 사항이지만 검찰은 앞선 8차례의 결정을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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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V=김현호 기자] 구광모 LG 회장이 조부인 고(故) 구자경 명예회장의 ㈜LG 지분을 상속받았다. LG그룹의 지주회사인 ㈜LG 26일, 공시를 통해 구광모 회장이 구 명예회장의 보통주 164만8887주를 상속받았다고 공시했다. 상속 주식 가치는 25일 기준, 1182억2500만원 규모다. 구 회장은 이번 상속으로 ㈜LG 지분을 15.65%까지 끌어올렸다.
[FETV=김창수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의 최근 과감한 투자 행보가 재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17년 1월 취임 이후 “기술이 자부심인 회사를 키우겠다”면서 기술경영을 강조해 온 조 회장은 최근 갈고 닦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소재 자체 개발 및 산업 경쟁력 확대에 힘을 기울여왔다. 조 회장은 효성을 통해 지난해 수소차 핵심소재인 탄소섬유에 약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데 이어 지난 4월 린데그룹과 ‘액화수소 밸류 체인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2022년까지 울산에 대규모 액화수소 공장을 설립하는 내용의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 회장은 당시 MOU 체결식에서 "수소는 기존 탄소 중심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며 "효성이 추진하는 액화수소 사업의 핵심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수소를 저장·운송케 하는 것이다. 이번 투자가 향후 국내 수소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효성과 린데코리아는 우선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해 효성의 용연공장내 부지 약 1만평에 액화수소 공장 건립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2021년 1분기 착공이 목표다. 양사는 공장 완공 시점에 맞춰 액화수소 충전 인프라도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오전부터 열린다. 오후 5시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지만 의견 진술과 질의응답 등으로 길어질 여지가 커 기소 타당성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날 심의위에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이복현 부장검사를 필두로 최재훈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3~4명의 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등이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창수 위원장은 이번 사건 피의자 중 한명인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의 친분을 이유로 이번 심의위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로써 각계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의 의견에 따라 이 부회장 문제를 결론짓게 된다. 의사 결정이 동률로 나올 경우 기소 및 불기소 판단은 유보하게 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 기소 및 불기소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FETV=김창수 기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신병 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 위반과 사기, 배임증재 등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
[FETV=김창수 기자] 검찰이 '인보사 의혹'과 관련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