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내 식품안전법 및 안전기준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식(食)파라치’가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신고 전에 해당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해 막대한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 기업의 철저한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상해지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중국 식파라치 현황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식품안전 관련 신고건수는 40만9천830건에 달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식파라치 신고로 파악됐다.
현재 중국에는 약 3천명이상의 식파라치가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도시에 100명 내외 식파라치가 활동하며, 심천과 같은 대도시의 1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무역협회 상해지부에 따르면 중국 식파라치는 기업형으로 확대·발전해 식품기업의 약점을 노린다는 지적이다. 중국 식품안전법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가의 10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목표제품을 발굴, 대량으로 구매한 후 신고를 통해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해 대형마트 와인 매장에서 프랑스와인의 중문라벨에 이산화황 첨가표기 누락을 발견한 식파라치가 2만250위안(약 345만원) 상당의 해당 제품을 구매 후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 구매가격의 10배인 20만2천500위안을 배상받았다.
최근에는 막걸리에 아스팜탄 첨가 금지라는 식품안전기준 개정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한국에서 수입된 막걸리를 대량 구매한 후 신고한 사례도 나왔다. 식파라치는 주로 식품 라벨 글자 크기, 표준, 원산지 등의 안전 표준 기준 여부를 파악한다.
중국 식파라치에 의해 한 번 신고되면 해당제품 리콜은 물론 식파라치와 배상협상에 임해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내 판매제품의 안전기준 부합여부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주기적 체크와 유통상과 긴밀한 관계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