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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한 다이어트 제품 판매업체에 과징금

광고 목적으로 다이어트 제품 무료체험단을 선정한 뒤 이들의 체험 후기로 제품을 과대 홍보한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하는 A업체가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에 쓰인 체험기는 마치 해당 제품이 체중감량의 최대 성공 요인이고, 단순히 제품을 섭취하기만 하면 단기간에 체중을 급격하게 감량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처음부터 광고에 활용할 목적으로 모집한 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로 체험기가 만들어졌고, A업체가 체험단에 제공한 체중감량 관리 등 도움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오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료 체험단으로 20대 여성 10명만을 뽑은 것은 어느 정도 일반화 할 수 있는 모집단을 구성해 체험하게 하는 등 통계적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A업체는 다이어트 보조제품 홍보를 목적으로 다이어트 무료 체험단을 모집해 20대 여성 10명을 선정한 뒤 제품 20일분을 무료로 제공했다.

대신 무료 체험단에게 업체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복용 전후 사진과 체험기를 올리도록 했고, SNS로 체중감량 관리 또는 지시를 했다. A업체는 무료 체험단 가운데 6명이 올린 체험 후기를 광고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성동구청은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체험기 형식으로 실었다는 이유로 A 업체에 과징금 2천280만 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A업체는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