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제조한 나물·간장 등 식품 4종류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식약처가 회수한 제품은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부자손’ 업체가 제조한 ‘곤드레 바파다’(과·채가공품), ‘곤드레 후리가께’(복합조미식품), ‘정선 황기간장 바파다’(간장), ‘시래기 바파다’(과·채가공품) 등 4개 제품 총 1.2톤가량이다.
부자손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고 이들 식품을 제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신문고로 접수한 민원 제보로 이번 조처를 할 수 있었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신고전화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