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를 국산인 것처럼 속인 음식점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북 전주시내에서 음식점을 하는 A(59)씨는 2014년 12월 중순 중국산 고춧가루로 배추김치를 담갔다.
그는 식당에 김치 2㎏을 보관하고 메뉴와 안내게시판에는 '김치 국내산, 김치 등 음식재료를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표기했다.
위생 당국에 적발되자 A씨는 "가족들과 함께 먹으려고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를 보관했을 뿐 판매 목적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김치에 대형 집게가 꽂혔고 손님에게 제공되는 반찬 철제 보관통에 보관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손님들의 반찬 보관통에 가족이 먹을 반찬을 함께 보관하는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개인적 소비 차원이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발 당시 보관 중이던 김치가 비교적 소량이지만 소비자의 알 권리와 국민 건강을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행위는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