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경찰서는 녹용즙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노인들에게 비싸게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홍보관 대표 A(53)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B(55·여)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5월 충남 금산에 홍보관을 차려 노인들을 모아놓고 일반 녹용즙을 신경통, 관절염, 당뇨 등 각종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허위·과장 광고해 516명으로부터 1억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관광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모집해 녹용즙을 20만∼30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녹용즙에 녹용은 광고한 함량의 10% 수준만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산 한약재를 달였다고 홍보했지만 실제 값싼 중국산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