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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행락철 유원지 주변 식품위생법 위반 3곳 적발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울산 12경, 해수욕장 등 유원지 주변 음식점 등 30개소를 대상으로 유원지 주변 식품위생 단속을 실시한 결과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업소는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1건,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1건, 품목제조 미보고 식품 유통 1건 등으로 적발됐다.

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선업 경기불황으로 임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단속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일부 업소에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이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영세업소의 휴?폐업으로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