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서 머리카락 등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업주를 협박하는 수법으로 전국 배달음식점을 상대로 400여만원을 뺏은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최모(32)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1월 12일 부산에 거주하면서 경기 군포에 있는 피자 배달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주문한 음식에 이물질이 들었다고 협박해 3만3900원을 은행계좌로 이체 받는 등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전국 배달음식점 260곳을 상대로 430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실제 음식 주문을 하지 않았음에도 집요하게 이물질이 나왔다고 속여 최소 5000원부터 3만3900원까지 음식값을 환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최 씨의 범행은 전국 배달음식점 1100곳을 상대로 이뤄졌으나, 실제 음식값을 환불해준 음식점은 4곳 중 1곳도 되지 않았다.
최 씨는 경찰에 “피해액수가 작아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피해는 1건만 접수됐지만, 수사를 진행하면서 최씨가 수백 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했다”며 “배달음식점들은 이 같은 범행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주문한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거나, 이물질이 나온 증거사진을 요구한 후 환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