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 음식점을 운영하던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59·여)를 구속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인 계양구 귤현동 일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다.
또한 음식점 영업장 면적을 무단확장하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1년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 다시 불법 행위를 벌인 바 있다.
특사경은 “A씨의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고질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구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