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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1 달라지는 것] 소상공인 정책대출 개선·중견기업 금융지원 강화…신재생에너지 시공자 관리 강화 등

 

[FETV=김창수 기자] 올해 4월부터는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용보증재단 간접대출상품도 지역신보 1회 방문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대상 전기안전점검이 늘어나고 열 공급시설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또한 정부 지원을 받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에 3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 ‘새벽 줄서기’ 없앤다…소상공인 정책대출, 온라인으로= 올해 4월부터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해진다. 신용보증재단 간접대출상품도 지역신보 1회 방문으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비대면 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편의성을 개선한다. 앞서 지난해 3월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 신청 시 소상공인들은 점포를 닫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와 지역신보를 방문해야만 했다. 생업을 일시적으로 접어두고 대출을 받으러 다녀야 해 개선목소리가 제기됐다. 일시적으로 수요가 몰리는 경우 새벽부터 줄을 기다리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 기관 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소진공의 자금신청·확인서 발급 절차를 온라인으로 개편했다. 보증을 활용한 대출상품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1회만, 소진공 직접대출은 온라인 홈페이지 접속만으로 자금대출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일가량 소요되던 정책자금 대출심사 기간이 2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는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시행된다. 중기부는 내년부터 수위탁거래 조사로 적발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납품대금을 조정할 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나서도록 했다. 중기중앙회에 개별기업을 대신한 협상권을 부여해 빠르고 실효성 있는 협상을 이끌어낸다는 취지다.

 

벤처 분야에서는 확인제도를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다. 공공 대신 민간을 개입시켜 혁신적이고 잠재력 높은 벤처기업을 발굴하다는 계획이다. 벤처기업 확인유형은 '벤처투자', '연구개발', '보증대출' 등 3가지 중 마지막 유형이 '혁신·성장성' 평가로 바뀐다. 벤처확인서 유효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기업의 유효기간 갱신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 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금융지원…전통시장 전기점검 확대=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대상 전기안전점검이 늘어나고 열 공급시설 검사기준도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투자·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기업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만이 대상이었다.

 

새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견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견기업 입장에선 사업화 자금 확보는 물론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변압기와 배전반 등 수전설비에 한해 실시되던 공동주택·전통시장 전기설비안전점검 범위를 분전함과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 사용설비까지 확대한다.

 

전통시장 점포는 경과년도에 관계없이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며 공동주택 개별세대는 25년이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검사를 한다. 전통시장은 매년 1회, 공동주택은 3년에 1회 검사가 진행된다.

 

또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안전등급제도를 시행한다. A(우수)부터 E(위험)까지 5단계로 나눠 관리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열수송관 용접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검사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로 확대하고 20년 이상 사용한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을 도입한다. 앞으로 사업자는 준공 20년이 지난 열수송관에 대해 안전진단기관을 선정해 5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비비탄총내 발사방해물(탄속제한장치) 분리를 금지한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비비탄총 제조·수입업체는 비비탄총에 탄속제한장치 부착여부와 위치, 개조금지 안내 등을 표시해야 한다.

 

◆ 태양광·풍력 시공자에 3년 간 사후관리 의무 부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지원을 받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시공자에 3년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사업 시행기관은 매년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설비 설치 이후 3년 동안은 시공자에게도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해 관련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사후관리 결과는 산업부 장관을 거쳐 매년 국회에 제출된다.

 

이 개정 내용은 내년 4월21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열 공급 시설의 검사 기준도 강화된다. 먼저 열수송관 용접 이음 개소에 대한 비파괴 검사 대상을 일부에서 전체 개소로 확대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사업자와 검사기관의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으로 장기 사용 열수송관 사업자는 산업부에서 정하는 기관에서 안전 진단도 받아야 한다. 점검 대상 설비는 준공된 지 20년이 넘은 열수송관으로 5년 주기로 안전 진단을 받게 된다.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행 계획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