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20곳의 축산물 관련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최근 천안과 아산지역 식육판매업체와 포장처리업체 등 축산물 가공·유통 45곳의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벌여 20곳의 업체를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17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안지역 A업체는 지난 3월17일 제조날짜가 없는 축산물 1418㎏과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축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과 당진 지역의 식당과 마트에 도매로 축산물을 납품하는 B업체는 국내산 돼지고기에 중국·필리핀 등 수입산 양념을 섞고도 ‘국내산’으로만 허위표시하고, 약 2개월 지난 돼지고기 57㎏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이밖에 미국산 소 갈빗살을 ‘호주 청정우’로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와 1년 가까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돼지고기 2톤을 보관하던 업체, 축산물 634㎏의 제조날짜를 미표시한 업체 등도 적발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번 합동단속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지난해 기준 매출 40억원 상당의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비롯해 천안과 아산지역 40개 이상 집단급식소에 축산물을 납품해 월 매출 1억 원 이상을 올리는 업체 등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조합원을 위해 운영되는 4곳(천안2곳, 아산2곳)의 마트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와 돼지갈비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축산물의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단속이 활발한 농수산물에 비해 가공·유통과 검사 과정 등이 복잡해 외부에서 관리·감독이 쉽지 않아 전반적인 단속과 점검이 미비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충남도와 천안시, 아산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의 기관이 함께 진행했다”며 “부정불량식품사업에 대한 지속적 점검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제조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