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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농협 직원 10년간 쌀 3억 원어치 빼돌리다 덜미

10년간 3억 원대에 달하는 농민들의 쌀을 빼돌린 농협 직원이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일 충북농협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충북 청주의 한 농협 도정공장 직원 A(50)씨는 지난 3월 10일부터 31일까지 12t씩 3차례에 걸쳐 쌀 36t(시가 43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음성군의 한 유통업체에 판매했다.

충북농협이 감사를 벌인 결과 A씨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동안 쌀을 상습적으로 빼돌려 2억63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휴일에 도정공장에 출근하거나 야간 당직 등 취약시간을 이용해 쌀을 몰래 반출하거나 야적된 원료곡(벼)을 빼돌려 유통업체에 싼값에 팔아넘겼다.

쌀 40㎏의 수매원가는 4만7300원이지만 A씨는 유통업체에 4만원에 넘겼다. 쌀 판매 대금은 타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으로 입금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다시 이체해 챙겼다.

감사 결과 A씨는 매년 도정공장에 쌀 재고량이 쌓이고, 수확량이 많으면 재고 조사가 세밀하게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려 쌀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는 A씨의 비리가 10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횡령액이 거액인 점 등을 이유로 해당농협에 해직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 농협은 1일 이사회를 열고 A씨를 해직 처분한 뒤 청주 상당경찰서에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농협은 3억600만원의 손실금은 A씨의 예금, 적금, 퇴직금 등을 압류해 피해가 없도록 조처했다.

관계자는 “도내 경제사업장의 물품 재고 조사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해당농협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주문했다”며 “횡령 등 범죄 발생 때 사법당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