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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정보기관 규정 내용과 달리 진상조사 결과 사실 아닌 것으로 드러나 

[FETV(푸드경제TV)=이재원 기자] 인터넷상에서 제주 4.3 사건이 누리꾼들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 4.3 사건은 1947년 3월부터 1954년 9월까지 무려 7년 동안 제주도에서 벌어진 무력 살상행위를 총칭한다. 과거 정보기관 등에서 4.3을 ‘남로당의 지령에 의한 폭동 및 이에 대한 진압’으로 규정한 바 있지만, 이는 진상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되레 특별법 제정 및 진상조사 등의 과정을 통해 당시 공권력과 극우단체의 무법적 탄압이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회에는 ‘4.3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4·3항쟁'을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봉기사태와 그로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오늘(3일)은 제주 4.3 사건 70주년을 맞이하는 날이다.

 

한편 제주도민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완전한 4.3.특별법 개정촉구 범도민결의대회'를 통해 "4.3.항쟁 70년이 되도록 아직도 잔인한 학살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