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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바지락 국내산으로 둔갑해 수억 원어치 판매한 유통업자 입건

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중국산 바지락 수입 업체로부터 냉장 바지락살 33t을 구입한 후 일명 ‘떡판’이라고 부르는 10㎏ 용량의 플라스틱 성형 틀에 담아 급냉 시키거나 중국산과 국내산을 5대 5 비율로 혼합해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제품 라벨을 부착해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4억원 상당의 냉동 바지락을 수산물 도·소매 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바지락 주산지가 아닌 제주도 소재 수산물 업체들은 생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젓갈공장에서 대량납품 시 원산지 점검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냉동 바지락살을 대량으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불량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