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중국산 바지락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김모(6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중국산 바지락 수입 업체로부터 냉장 바지락살 33t을 구입한 후 일명 ‘떡판’이라고 부르는 10㎏ 용량의 플라스틱 성형 틀에 담아 급냉 시키거나 중국산과 국내산을 5대 5 비율로 혼합해 국내산으로 유통시킨 혐의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제품 라벨을 부착해 거래처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약 4억원 상당의 냉동 바지락을 수산물 도·소매 업체들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바지락 주산지가 아닌 제주도 소재 수산물 업체들은 생산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산지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과 젓갈공장에서 대량납품 시 원산지 점검이 소홀하다는 점을 악용해 중국산 냉동 바지락살을 대량으로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향후 불량 수산물 유통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