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푸드경제TV)=이재원 기자] 최근 정부가 내놓은 헌법개정안에 ‘부적격 국회의원’ 파면을 요청·결정하는 국민소환제가 포함돼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전 교수의 발언이 덩달아 눈길을 끌고 있다.
김민전 교수가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앞서 KBS 1라디오 '공감토론'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여야가 서로 비난하고 있지만 윤리위에 해당 국회의원을 제소하는 정당은 없으며, 이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행태로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민전 교수는 “향후에 국회 윤리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할 때 일반 국민도 몇 명 이상의 서명이 있는 경우 윤리위 제소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