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넷플릭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00937/art_1599632262599_5b7579.jpg)
[FETV=송은정 기자]넷플릭스를 잡아야 할 전기통신법이 토종 기업만 잡고 있다는 볼멘소기가 무성하다. 정부가 지난 8일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의무조항 형식으로 마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만들어지면서 부터다.
이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이나 기술적 오류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등 안정성 확보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해 트래픽 경로 변경시 사전 통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일명 '넷플릭스법' 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포함된 대상 기업은 넷플릭스 외에도 구글,페이스북,네이버,카카오다. 선별 기준은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이 이 법의 골자다. 위반 사업자는 과태료 2000만원 등 법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업계에서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며, 이통사에게는 유리한 조항이라는 반발이 거세졌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들은 "무임승차하는 해외 CP를 정조준해야할 법안이 정작 국내 CP들에게 망 이용료 부담만 가중시키는 역차별을 유발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으로 국내·외 콘텐트사업자(CP)들과 인터넷제공사업자(ISP), 정부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은 왜?=이 법은 당초 '넷플릭스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렸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넷플릭스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은 해외 인터넷 업체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라는 법 취지를 담고 있다. 즉, 넷플릭스, 유튜브, 페이스북 등 거대한 트래픽을 일으키는 서비스들이 국내에서 망 비용을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다는 이통사의 주장을 법제화 한 셈이다.
통신사들은 수년째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인터넷 사업자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인터넷사업자들은 망 운영의 책임은 통신사의 몫이라며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나 카카오는 매년 수백억원에 달하는 망 사용료를 이동통신사에 지불하면서 국내외 사업자 사이의 역차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카카오·네이버 등 CP업체 거센 반발…"전면 재검토"촉구=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카카오·네이버 등 국내 기업들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속해 있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내고 “부가통신사업자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해도 단말기 자체의 노후화, 기간통신사업자의 유선·무선 인터넷 특성, 요금제 등에 따라 여러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기업들은 이 시행령안이 넷플릭스처럼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도 망 품질 유지비 부담을 안 지는 해외사업자의 무임승차를 규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막상 시행령안은 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 똑같이 망 품질 유지 의무를 씌운 것이다.
당초 무임승차 논란이 일었던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겠다는 게 임법 취지인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국내 사업자들의 부담만 커졌다. 특히 이번 시행령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해외사업자들에게 비용 청구를 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업계는 '100만명' 및 '1%'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일평균 이용자 수에 단순 서비스 방문자도 포함되는지, 국내 총 트래픽 양은 실제 소통되는 트래픽 양인지, 통신사가 보유한 트래픽 양인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한 안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시행령은 이들 사업자에 망 사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기간사업자인 통신 3사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개별 인터넷 기업의 트래픽 경로 관리나 네트워크 용량 등 사업 현황을 통신사와 협의해야 하고 매년 이를 과기정통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번 시행령으로 인터넷 콘텐츠 제공 업체가 통신사와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리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 통신업계, 정부 정책에 '긍정적' =이에 관해 통신업계는 정부 정책에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법 취지에 따라 이용자에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의무가 시행령에 반영돼 (CP 서비스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당사도 ISP로서 서비스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업계는 이 법이 정부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고, 네이버 카카오 타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즉, 국내 사업자를 잡기 위한 법이 아니라는 말이다. 또한 통신사업자에게 유리한 법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네이버나 카카오는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들"이라며 " 이 시행령에는 돈을 내라는 것이 아니다.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사업자들에게 기본적인 의무를 지우는 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