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치킨의 재료인 염지닭을 무허가로 가공해 판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이모(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60평 규모의 철골 가건물에서 축산물 가공허가 없이 생닭을 부위 별로 절단해 텀블러(혼합기)에 넣고 혼합해 염지닭으로 가공, 수도권 일대 치킨집과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해 5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고 가공한 염지닭의 제조일자를 다음날로 미리 표시해 냉장고에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식재료가 쌓여 있는 창고 내부 은밀한 곳에 작업장을 마련해 영업을 지속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에 단속 결과를 통보하고, 무허가로 생산한 염지 닭 등은 전량 폐기처분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