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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불법행위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 적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 가장 많고 허위·과장광고도 수두룩

 

[FETV(푸드경제TV)=황현산 기자] 불법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43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20.9%에 해당하는 333곳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졌는데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는 전년보다 8곳 늘었다. 8개 업체에서는 2건의 불법 혐의가 동시에 적발됐다.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한 미등록 투자 자문·일임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누적수익률 350% 달성' 등 허위·과장광고도 19건 나왔다.

 

아울러 주식 매입 자금 대출 등 금전 대여 중개·주선이 5건, 무인가 투자 매매·중개가 3건 적발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 된 제보 174건 중 우수제보 8건에 대해 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위한 검사를 실시하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