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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된 주방서 요리할 때 미세먼지 ‘매우 나쁨’의 27배…환기 필수

환기가 안 되는 밀폐된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 실내 미세먼지가 대기 중 '매우 나쁨' 기준보다 훨씬 심해져 고등어 구이의 경우엔 27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5~11월 실험주택 2곳, 공동주택 22곳, 단독주택 4곳, 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을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언급해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밀폐된 실험주택 주방에서 재료 종류별로 요리를 한 뒤 오염물질을 측정했더니 고등어 구이를 했을 때 실내 초미세먼지(PM2.5)가 2400㎍/㎥로 가장 높았다.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90㎍/㎥)일 기준의 26.6배에 달하는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삼겹살 구이(1360㎍/㎥), 계란후라이(1330㎍/㎥), 볶음밥은(183㎍/㎥)등도 ‘매우 나쁨’ 기준을 넘어서는 미세먼지를 발생시켰다. 조리 방식별로 보면 음식을 굽거나 튀기길 때보다 볶거나 끓일 때 오염물질이 더 많이 나왔다.

하지만 환경부 실험에선 초미세먼지의 농도가 가장 심각하게 높아졌다. 초미세먼지 역시 1급 발암물질에 속하며 고농도 노출시엔 호흡기·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가스렌지·가스인덕션 등 요리기구에 상관 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가 연소하면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요리 중에 주방환풍기, 이른바 '레인지후드'를 가동하고 창문을 열어 자연환기를 시키면 요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밀폐된 상태보다 낮게 나왔다. 그중에서도 레인지후드가 자연환기보다 미세먼지 억제 효과가 더 높았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쓰더라도 요리 후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의 대기 중 농도보다 높았다. 환기를 하면서 요리를 했더라도 요리 후에 한동안 더 환기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환경부 관계자는 “요리가 끝나더라도 창문을 곧바로 닫지 말고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이후 신축·리모델링된 건축물이라면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기계환기설비를 요리 전후에 함께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심한 날에는 구이·튀김 요리를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불가피할 경우 기계식 환기시설을 가동하면서 짧은 시간 안에 요리를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