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월부터 4월까지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불량사범 10건을 적발해 총 24명을 검거, 혐의가 중한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표시기준위반이 4건(4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인상대 떳다방이 2건(9명), 위해식품 판매가 2건(7명), 비위생축산물 유통이 1건(3명), 무허가 식품제조가 1건(1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제주시 애월읍 무허가 창고에 한우 등 축산물을 불법 보관하면서 402t 상당의 축산물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한 축산업체 대표 변모씨(46)가 구속됐다.
4월에는 제주시내 유흥주점 4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 2363병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씨(55)가 구속되기도 했다. 김씨가 4년간 챙긴 부당이득만 2억3630만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고질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비리 등 식품 안전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각종 부패비리 척결을 위해 6월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