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조성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코로나19의 글로벌 확산과 관련해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는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면서 연일 주가가 폭락한 데 대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수요 위축 등으로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다우지수, 일본 니케이225 등 주요국 증시가 동반 하락한 데 이어 코스피도 전날(9일) 크게 하락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전개되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의 비상함과 엄중함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시장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 공매도 제한 강화 방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이날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국제유가가 급락함에 따라 국제유가 대응반(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을 재가동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해 3단계에 걸쳐 마련한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관련해 1, 2단계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3단계 대책인 추경의 경우에는 임시국회내 통과 및 조기집행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도 관계장관회의를 수시 개최해 국내외 금융시장과 실물동향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