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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국내 200대 상장사 여성 등기임원은 100명 중 3명에 그쳐

 

[FETV=조성호 기자] 국내 200대 상장사의 등기임원 가운데 여성은 10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지난해 9월말 기준 국내 상위 200대 상장사의 등기임원 1444명 중 여성은 39명으로 전체의 2.7%로 집계됐다.

 

이는 포브스가 선정한 미국 200대 기업의 등기임원 4명 중 1명이 여성인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미국 200대 기업은 등기임원 2140명 중 여성은 684명(28.4%)이다.

 

특히 조사 대상 상장사 중 여성임원이 단 1명도 없는 곳은 168곳으로 전체 84%에 달했다. 나머지 32곳(16%)도 여성 등기임원이 3명 이상인 곳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 1개뿐이며 삼성전자 등 5곳은 2명, 나머지 26곳은 1명에 불과했다. 이는 여성 등기임원을 1명 이상 두고 있는 미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여성 대표이사도 미국과 큰 차이를 보였다. 국내 등기임원 중 여성 대표이사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김선희 매일유업 사장, 한성숙 네이버 사장 등 3명 뿐이다. 오너 일가인 이 사장과 김 사장을 제외하면 사실상 1명 뿐인 셈이다.

 

반면 미국은 9개 업종에 12명의 여성 대표이사가 재직 중으로 특히 여성 불모지로 불리는 ‘중후장대(자동차‧에너지‧철강 등)’ 업종에서도 메리 바라 GM회장, 린 굿 듀크에너지 회장 등이 활약 중이다.

 

CEO스코어는 “유럽연합(EU)이 올해까지 이사회의 여성 비율을 40%까지 높이도록 권고하는 등 전 세계가 여성 등기임원 비중을 높이는 추세지만 국내 기업은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서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는 여성 등기임원을 최소 1명 이상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기업이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 세계적 흐름이 뒤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이사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벌칙조항이 없는 것이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위 규정을 잘 준수함으로써 향후 법 적용 범위가 더 많은 기업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예정된 국내 상장사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 6일까지 주총 소집결의서를 제출한 146개 기업의 신규 등기임원 후보로 오른 여성은 총 20명으로 파악됐다.

 

사내이사 후보에는 김정미 휠라코리아 상품기획본부장, 조희선 한세실업 사장 등 3명이, 사외이사 후보에는 한애라 성균관대 교수(SK하이닉스), 제니스 리 김앤장 고문(삼성물산), 이젬마 경희대 교수(미래에셋대우) 등 17명이 포함됐다.

 

이복실 세계여성이사협회 이사장(전 여성가족부 차관)은 "벌칙조항이 없는 것이 법을 위반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대기업들이 위 규정을 잘 준수함으로써 향후 법 적용 범위가 더 많은 기업에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