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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걸린 한우 도축·유통시킨 축산농장·식당 주인 2명 구속

병 걸린 한우를 불법으로 도축해 유통시킨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병에 걸린 한우를 싼값에 사들인 뒤 불법 도축해 유통시킨 혐의(축산물 위생 관리법)로 7명을 검거해 축산 농장주 A씨(59)와 식당업자 B씨(60)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폐렴 등 질병에 걸리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한우 112마리를 싼값에 사들여 문경시 영순면 자신의 농장 인근 공터에서 불법 도축한 뒤 이를 식당 등에 판매한 혐의다.

또 구속된 식당업자 B(60) 씨는 이 기간에 불법 도축한 소고기를 매입한 뒤 정상 소고기인 것처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우 가격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0만∼50만 원에 병든 소를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폐렴에 걸려 폐사 직전인 한우를 공짜로 얻은 뒤 불법 도축하기도 했다. 매립비용이 30만 원에 달해 한우 주인이 공짜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장 등에서 가축을 불법으로 도축하고 시중에 유통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불량식품사범 등 4대 사회악 척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