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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전자에 술 판 식당주인, 음주운전 방조로 입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범도 처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처음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 식당 주인이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 권모(54)씨를 입건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일 경부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김모(48)씨를 승합차에 태워 1㎞ 정도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간 뒤 술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김씨에게 술을 판 뒤 다시 승합차 편으로 휴게소까지 태워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운전자 김씨는 추풍령휴게소에서 17㎞ 정도 떨어진 황간휴게소까지 차를 몰고 가다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렸다. 김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인 것으로 밝혀져,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추풍령휴게소 인근 식당 3~4곳이 권씨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입수하고, 앞으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식당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