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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조성욱 공정위원장,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강력 제재”

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 강연, 5조원 미만 기업 모니터링 강화
“日수출규제 관련 내부거래는 허용…공정경제는 혁신 위한 인프라”

 

[FETV=조성호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첫 대기업 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한 사익편취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예고했다.

 

반면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겠다면서 공정경제는 혁신을 위한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달 9일 취임한 조 위원장이 대기업 CEO와 공개적으로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가 만드는 상생의 기반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주어질 때 혁신은 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지는 포용국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시장경제 질서의 근본”이라며 “이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행태와 사익편취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이 편법적 경영승계를 위해 특정 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곳에 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주주들의 손해는 물론 혁신적인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경쟁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위원장은 “5조원 미만 기업집단에서 오히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지원이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이들 기업집단에 대해 과거보다 많은 자료로 모니터링해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으면 법 집행하겠다”고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노딜 브렉시트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실을 언급하며 “일본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로 제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재‧부품‧부품 등 국산화 관련 업체들뿐 아니라 혁신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의 효율성과 보안성, 긴급성을 근거로 내부 거래를 금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를 위한 공정위의 법령과 제도가 ‘기업 발목잡기’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줄여갈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더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