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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이석우 前 카카오 대표 벌금 1000만원 구형

아동·청소년 음란물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

 

[FETV=김수민 기자]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7일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온라인서비스 대표로서 자사 서비스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이 유포된 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6월 14일∼8월 12일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배포되도록 한 혐의로 2015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2016년 5월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선고를 앞둔 당시 재판부가 이 전 대표의 처벌근거로 삼은 법률 조항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그해 8월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이후 재판이 중단됐다.

 

문제가 된 법률 조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이다.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중단하지 않으면 처벌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해 6월 현행 아청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아동음란물의 특성상 자료가 이미 퍼져 버린 후에는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막기 어려우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 발견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선제 대응하지 않으면 아동음란물의 광범위한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비스 이용자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감시 아래 놓여 통신의 비밀이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가능성을 사전적으로 차단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성남지원은 헌재의 결정이 나온 후 이 전 대표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