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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오트밀 제품 판매중단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영맘스가 수입해 유통한 ‘퀘이커 퀵 오츠’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15일인 제품이다.

글리포세이트 검출기준은 0.05㎎/㎏이지만 이번에 회수된 제품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각각 0.87㎎/㎏(유통기한 2017년 7월 26일 제품), 1.01㎎/㎏(유통기한 2017년 7월 15일 제품) 검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명, 내용량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