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불가한 어종이 혼입된 조미복어포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 분석 결과 신고한 ‘검은밀복’ 이외 식품공전에서 인정한 식용 21종 이외의 복어종이 확인된 2개 업체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회수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웰썬’(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이 수입한 ‘조미건조검은밀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1월 15일) 제품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씨너스’(경기 남양주시 소재)가 이를 원료로 제조한 ‘구운복어포’(제조일자 2016년 6월 27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식약청·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