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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삼성 이재용, ‘허위 지정자료 제출 혐의’ 경고

[FETV=김현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허위 지정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공정위가 3월17일 의결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동일인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2018∼2019년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들을 삼성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허위 지정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지정자료는 공정위가 해마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으로부터 받는 자료를 뜻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23일 심사보고서상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경고조치 의견을 수락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 부회장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2018년과 2019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각각 2개, 3개사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삼성의 소속회사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들은 동일인이나 그 친족이 아닌 계열회사 임원, 그 중에서도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지정 실무 담당자도 이 사건 회사를 기업집단 삼성의 계열회사로 미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뒤늦게 이 사건 회사를 계열사로 인식한 지정 실무담당자가 곧바로 공정위에 알린 점 등을 고려하면 법위반 인식가능성이 ‘하(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은 '중(상당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를 고려해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및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고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