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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후기 비공개 처리한 배달앱 무더기 적발

배달통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서비스를 하는 6개사가 불만후기를 숨기고 광고비를 낸 업체를 추천 음식점으로 둔갑시킨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이용후기를 비공개하고 광고비를 지불한 음식점을 배달앱 상단에 노출시키는 등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한 6개 배달앱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사는 배달 음식·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담긴 소비자 후기를 다른 이용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의 민족이 올해 상반기(1∼6월) 비공개 처리한 ‘불만 후기’는 모두 1만4천05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배달통도 5천362건의 불만 후기를 감췄다.

적발 업체 중에는 ‘댓글부대’를 직접 거느리고 후기를 조작한 곳도 있었다. 배달이오는 직원들을 동원해 배달 음식의 맛과 서비스를 칭찬하는 거짓 후기를 1년간 4천731건이나 작성했다. 배달 앱에서 ‘전화하기’ 버튼을 클릭해 전화 주문 건수를 조작하기도 했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 배달이오 등 4개 사는 광고비를 낸 음식점들을 ‘추천 맛 집’, ‘인기 매장’, ‘파워콜’ 등의 이름으로 앱 화면 상단에 노출해 맛과 서비스가 뛰어난 곳인 것처럼 소개하면서도 이들 업체에서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요기요는 정렬 기준을 ‘별점순’, ‘리뷰 많은 순’ 등으로 운영하면서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을 기준과 무관하게 리스트 위쪽에 올려 줬다.

공정위는 “이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들을 인정하고 광고비를 낸 음식점의 정보를 우선 노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표시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배달의 민족, 배달통, 배달365는 실제로 우선 노출되는 업체에 ‘광고’ 문구를 표시하고 있다. 요기요는 계약 수수료를 낸 음식점도 정렬 기준에 따라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운영 방법을 바꿨다.

배달 앱 사업자들은 사이버몰에 상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약관 등의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모바일을 통한 O2O(온-오프라인 연계) 서비스 이용이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대표 사업자인 배달 앱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