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손본다"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재벌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시행됐던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 이후 내부거래 비중이 잠시 감소했다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나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기존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규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2014년에 도입됐다.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로, 이들을 상대로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이 지분율을 기준 바로 밑으로 낮추는 꼼수를 부리는 등 그간 규제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어 규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보기 위해 실시됐다. 공정위 분석결과, 사익편취 규제 시행 이후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처음 일시 하락했다가 이듬해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총수일가 지분이 높은 회사에 대한 내부거래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일가에게 이익이 제공됐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