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민지 기자] “롯데의 신동주로서가 아닌, 동빈의 형 동주로서 가족끼리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명절을 함께 보내자는 ‘화해의 편지’ 내용이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화해 편지를 언론에 보도하기 전날 호텔롯데 이사 해임 경영권 분쟁 소송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표리부동(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품성)’이라는 단어가 딱 맞아 떨어지는 행동이다.
신 전 부회장은 언론을 통해 지난해 총 네 차례에 걸쳐 신 회장에게 화해를 하자는 내용의 친필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주요 내용은 경영권 다툼을 멈추고 화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롯데를 분리해 각각 경영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설 명절에 가족으로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 동시에 그는 경영권 소송 판결을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주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신 전부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화해를 연출하는 방법으로 바꾼 걸까. 그의 이러한 행동은 지난 2015년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잇달아 경영권 탈환 시도가 실패하면서 최후의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신 전 부회장은 2015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된 후 해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일본 롯데 4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줄줄이 참패하고 말았다.
또 신동빈 회장 이사해임과 신 전부회장 이사 선임을 요구하는 다섯 차례 걸친 주총도 모두 부결됐다. 심지어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신동빈 회장이 국정농단 사태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을 이용해 주총을 상정했다. 그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롯데 주주들은 신동빈 회장을 손을 들어줬다. 오히려 신동빈 회장만이 주주들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다는 롯데의 ‘원리더’임을 증명했다.
신 전 부회장이 롯데그룹의 모든 이사직에서 해임된 이유는 ‘경영능력 부족’이다. 한·일 양국 법원 모두 그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다. 호텔롯데 이사해임 소송 판결에서 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이사로서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회사에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를 위반해 정당한 해임이다. 또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9일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그는 2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또 상고했다. 화해와 소송 판결 불복이라는 상반된 행동은 진정성이 의심되는 이유다. 이제 그는 달라져야한다. 막무가내식 고소 고발 행태도 버리고 스스로 신뢰를 찾아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롯데그룹 창업주인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으로서, 경영의 한축으로서 미래 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옛 속담에 '비 온 뒤 땅이 더 단단히 굳어진다'는 말이 있다. 롯데는 오랜 '왕자의 난'으로 찟기고 갈라지고 상처를 입었다. 형제간 우애는 사라졌고 롯데의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롯데 임직원과 주주들이 받은 상처도 이만 저만이 아닐듯 싶다. 그의 이러한 행보는 롯데 이미지에 타격만 줄 뿐이다. 다시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화해의 문을 여는 열쇠는 겉과 속이 다른 꼼수가 아니라 진정한 신뢰라는 점 잊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