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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총, “최저임금, 대다수 중소기업 압박 가중”

“내년부터 최근 2년간 급격한 인상 부담 완화수준에서 최저임금 결정돼야”

[FETV=최순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해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총은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도 우려된다”며 “정부는 기업의 감당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결정한 당사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정부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감시키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부터는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인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하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의 공정성․객관성 강화 등의 제도개선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