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지난해 기업 규모를 통틀어 상용직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이 처음으로 5백만원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가 23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기업체 노동비용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의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02만3000원으로 전년(493만4000원) 보다 1.8%(8만9000원) 증가했다. 노동비용은 기업이 상용직 노동자를 고용함으로써 부담하는 제반 비용으로, 정액·초과급여, 상여금 등 임금을 포함하는 '직접고용비용'과 퇴직급여, 4대 보험, 주거·건강보건·식사비, 채용·교육훈련비 등 '간접고용비용'으로 나뉜다. 직접노동비용은 399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4%, 간접노동비용은 102만9000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했다. 노동비용의 구성비는 직접노동비용은 79.5%로 2016년(79.8%)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간접노동비용은 20.5%로, 2016년(20.2%)보다 다소 높아졌다. 산업별 노동비용총액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 878만7000원으로 가장 높으며 전년대비 1.3% 상승했고, 금융 및 보험업은 866만9000원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제조업은 57
[FETV=최순정 기자]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대기업은 SK에너지, 중소기업은 일지테크가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6일 노·사 상생 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 40곳을 '2018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대기업 15곳, 중소기업 13곳, 공공기관 12곳 등이다. 대기업 가운데 SK에너지는 직원이 임금의 일부를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액수를 내는 1대1 매칭 방식으로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 직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노·사 합의로 도입하고, 2주에 걸친 긴 휴가를 장려하는 '빅 브레이크'(Big Break)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워라밸'(일과 삶의 조화) 정착 노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소기업인 일지테크는 8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만들어 원·하청 상생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가정의 날'을 도입하는 등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됐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에서 면제되고 1년 동안 세무조사도 유예된다. 은행대출금리 우대,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 한도 우대 등 혜택도 있다. 김민석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FETV=최순정 기자] 중견기업계가 2019년 최저임금이 고시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3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것에 대해 "과도하고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위축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기업계의 절실한 호소에도 관행적으로 재심의 없이 최저임금을 확정한 조치는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현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소통 역량 부족을 드러낸 일로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현장의 실상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 제도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검토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FETV=최순정 기자] 중소기업계가 2019년 최저임금이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3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한 후 “중소기업계는 지난 7월 26일 제출한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에 대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된 것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법상 결정기준인 노동생산성이 고려되지 않은 점, 산입범위 상쇄분‧협상배려분 등이 인상으로 반영된 점, 지금의 경제상황‧고용지표·영세기업의 한계상황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최저임금 재심의의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원안이 고수됐다”고 지적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이번 결정으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계속 짊어지게 됐다”며 “한 국가의 근로자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 정도로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이 기업의 혁신‧투자심리 위축과 고용악화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중기중앙회는 “정부가 이번 심의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의 실태를 충분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고, 이미
[FETV=최순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경영계의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경총은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3일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이의제기 불수용에 대해 “올해 16.4%, 내년 10.9%의 2년간의 고수준․고강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실질적 지불능력을 넘어서 기업 현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생산성,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중소기업까지 경영 압박감이 가중되고, 경제 심리가 전반적으로 보다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총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최저임금 수혜 근로자 계층의 일자리부터 위협하고, 물가 상승으로 국민 모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경총은 “실제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장과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준행 과정에서 행정 당국과 기업 간 마찰의 소지
[FETV(푸드경제TV)=최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달라”고 건의했다. 경총은 지난 18일 ‘근로시간 단축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관련 경영계 건의문’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연동해 최대한 보전하고,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반영한 유연 근무제를 적극 도입해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경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정법 시행에 따른 제도적·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현장의 근로시간 단축 노력, 연말·연초에 이뤄지는 신규채용의 특성을 감안해 단속과 처벌보다는 6개월의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경총은 ‘인가연장근로’의 허용범위 확대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조속한 논의를 요청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에 힘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