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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한경연 “규제개혁, 사업‧기술 등으로 확장해야”

“혁신성장을 위해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 필요”

 

[FETV=최순정 기자] 일본은 아베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며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8일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정권 내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출범 1년만인 2014년 규제개혁의 구조를 세웠다. 기존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먼저 2013년 시작한 지역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정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 이익향유 집단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규제 의존도가 큰 규제를 암반규제로 규정하고 아베총리와 내각이 직접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해 센보쿠시의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한데 이어 도쿄도와 아이치현에서는 자율주행, 치바시에서는 드론의 실증 원스톱센터를 설치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과 지역혁신성장특구와는 지역 선정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한국은 수도권이 제외되는 반면, 일본의 국가전략특구는 수도권인 도쿄권과 간사이권을 포함하여 10개 지역을 엄선해 집중화돼있다.

 

2014년 일본은 규제개혁 단위를 기업으로 전환해 그레이존해소제도와 신사업실증특례제도를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레이존해소제도는 현행 규제의 적용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분야의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의 적용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이는 기업의 사업계획 수립 시점에서 적용 규제 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 사업의 불확실성과 분쟁 가능성을 낮춰준다.

 

신사업실증특례는 사업자가 규제에 대해 특례조치를 제안하고 안전성 등의 확보를 조건으로 특례조치의 적용을 인정받는 제도다.

 

이 두 제도는 국내에서는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각각 규제불확실성해소제도, 기업제안방식규제개선제도로 벤치마킹돼 도입돼있다. 그러나 기활법은 규제개혁을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지원제도 중 하나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재편 승인도 과잉공급업종 영위기업으로 원천적으로 제한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일본은 최근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했다. 아베정부는 4차 산업혁명 혁신의 중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며 새로운 성장전략인 ‘미래투자전략 2017’을 발표하면서 규제개혁을 확장했다.

 

올해 6월 ‘생산성향상 특별조치법’을 통해 법제화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 창의적 비즈니스 모델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먼저 해보는 것’을 허용해 신속한 검증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해당 기업이 제도를 활용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실증실험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 분석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계최초 국가 전략으로 도입된 데다 핀테크가 위주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전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의 폭도 최대한 넓힌데 의의가 있다.

 

김윤경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혁신 아이디어로 ‘하고 싶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오는 30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규제프리존(지역혁신성장특구)과 같은 지역단위에 그치지 않고 규제개혁의 단위를 사업이나 기술 등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