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개혁, 사업‧기술 등으로 확장해야”
[FETV=최순정 기자] 일본은 아베정부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을 국가전략으로 추진하며 세계 최초로 프로젝트형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 도입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8일 ‘일본 혁신분야 규제개혁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일본의 규제개혁은 아베정권 내내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뤄져 출범 1년만인 2014년 규제개혁의 구조를 세웠다. 기존 전국단위의 일률적인 규제개혁 방식에서 지역과 기업단위의 제도를 추가로 도입했다. 먼저 2013년 시작한 지역단위 규제개혁 방식인 국가전략특구는 지역과 분야를 한정해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규제개혁을 실시해 입지경쟁력을 강화한다. 기존 이익향유 집단의 영향력과 공공기관의 규제 의존도가 큰 규제를 암반규제로 규정하고 아베총리와 내각이 직접 주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근미래기술을 규제개혁 분야로 선정해 센보쿠시의 전파 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단축한데 이어 도쿄도와 아이치현에서는 자율주행, 치바시에서는 드론의 실증 원스톱센터를 설치했다. 국내에서 논의되는 규제프리존과 지역혁신성장특구와는 지역 선정에서 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