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환산을 위한 시급 계산 시에는 실제 일한 근로시간만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현행 유지 의견을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총은 검토의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총은 “최저임금 준수여부 판단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 규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산업현
[FETV=최순정 기자] 경제단체들이 상법만이라도 기업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3일 국회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울산 중구)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공동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과제’ 국회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한경연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양한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해왔던 이들 5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책세미나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상법개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전 세계 호황 속에 대한민국만 나 홀로 뒷걸음치는 것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의 ‘상법 프레임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회사의 기본법인 상법조차 反기업적 인식을 통한 정치 논리로 개정된다면 우리 기업들은 4차 혁명의 기회를 영원히 놓칠지도 모른다”면서 “특히 엘리엇 등 해외 투기자본의 무차별적 공격에 우리 기업이 이들을 막아낼 경영권 방어수단이 전혀 없다”며 “최악의 경제상황에서 우리는 ‘경영의 자유를 허(許)하라’는 심
[FETV=최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9일 정부가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특수형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위원회안건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반면, 특수형태종사자는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플랫폼 제공자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실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고용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특수형태종사자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며 “특수형태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수형태종
[FETV=최순정 기자] 경제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 보완 입법을 조속하게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며 “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특례업종 제외 기업들은 그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며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 된데다 준비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과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