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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총, “대리기사·학습지교사 등 고용보험 적용 부작용 커”

“사업주와 고용관계 성립되지 않고 실직 개념도 존재 않는 상황에서 현행 체계 편입, 합리적이지 못해”

[FETV=최순정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9일 정부가 대리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특수형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위원회안건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하는 반면, 특수형태종사자는 플랫폼 제공자(사업주)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출·퇴근 시간의 구애 없이 자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며 “플랫폼 제공자와의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실업급여 지급 조건인 실직 개념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현행 고용보험 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특수형태종사자는 사업주의 지휘통제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근무시간·장소의 구애 없이 단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일하기를 선호”한다며 “특수형태종사자에게도 고용관계가 성립되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일자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수형태종사를 택한 사람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장상황의 변화로 특수형태종사자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고용보험 강제적용 시 플랫폼 제공자들이 경영상 부담을 느껴 특수형태종사자 수를 더욱 줄일 가능성이 있다”며 “고용보험료 부담으로 특수형태업계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로 인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또 “특수형태종사자들은 소득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매우 높아 고용보험 당연적용 시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결론적으로 특수형태종사자 고용보험 강제적용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크므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에 따르면 대부분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직하기 때문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혜택은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당사자인 특수형태종사자의 상당수(83.5%, 보험연구원 조사)가 강제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총은 “특수형태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전체 종사자, 플랫폼 제공자(사업주),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특정 직종의 강제적용보다는 전체 종사자 대상의 임의가입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