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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경총, “근로시간 보완입법 서둘러달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FETV=최순정 기자] 경제계가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 보완 입법을 조속하게 마련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근로시간 보완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경제계 건의문’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당대표실,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총은 건의문에서 “근로시간 단축법 개정으로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됐다”며 “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21개 업종은 당장 주 최대 68시간제를 거쳐 내년 7월부터는 52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총은 “특례업종 제외 기업들은 그동안 연장근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십 년간 운영해 오던 업무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다”며 “예기치 않게 특례업종에서 제외 된데다 준비기간마저 짧아 인력수급과 해당 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특례업종 대폭 축소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 불편은 물론 해당 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노사정이 특례 존치에 공감했던 10개 업종을 중심으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그 중에서도 바이오·게임·소프트웨어 등 연구개발업과 방송업·영상제작업·전기통신업 등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종의 특성에 따라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시적 연장근로도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추가·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표적 사례로 석유·화학·철강업의 대정비·보수작업(Turn Around), 조선업의 시운전, 건설업의 기상악화로 인한 공기(工期) 지연, 방송‧영화 제작업의 인력 대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의 장시간 촬영 등을 제시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총량 자체를 한시적으로 증가시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총량이 정해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인가연장근로 사유에 포함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라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3항의 취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를 얻고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일시적·제한적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남용의 우려는 매우 적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것도 제안했다.

 

경총은 “단위기간이 1년으로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조정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제도를 활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통상 기업이 1년 단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력운용계획을 세우는 현장의 현실을 고려해 주길 바라며, 근로자로서도 1년에 대한 업무스케쥴 조정이 가능해진다면 미리 휴가를 계획할 수 있어 휴식권의 충분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경총은 “경제계는 이번 근로시간 단축 개정법이 장시간 근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일·생활 양립이 정착될 수 있는 전기(轉機)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국회가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