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최순정 기자] 충북 지역 학교에서 사용하는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대리점·거래처 등을 들러리로 내세워 담합을 주도한 중소기업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충청북도 내 40개 학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 투찰가격, 들러리 합의를 한 입찰담행위를 적발해 지능형 로봇 제조업체 이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디는 2012년 12월∼2014년 4월 충북 40개 초·중·고교에서 발주한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구매' 입찰(총 계약금액 15억7600만원)을 담합을 통해 따낸 혐의를 받는다. 지능형 스쿨도우미 로봇은 학교에서 영어교사 보조, 학교 홍보·안내, 과학 실습 등에 사용되는 로봇을 말한다. 작년 기준 매출액 39억원인 이디는 자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디다텍·비앤비텍, 총판계약을 협의 중이었던 하이로시, 거래처인 세일종합상사를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디와 4개사는 사전에 합의한 내용으로 입찰했으며 이에 따라 이디는 40건의 입찰에서 예정가격 기준 97.2∼99.8% 범위 내의 높은 가격으로
[FETV=최순정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처남의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위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의 동일인인 조양호 회장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했다.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 4개 회사를 계열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태일통상 등 4개 사는 조 회장의 처남과 그의 가족이 60~100%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따라서 태일통상 등 4개 사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규정에 따라 한진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나, 조양호 회장은 이들 4개 사를 누락해 지정자료를 계속 제출해 왔다. 태일통상은 1984년부터 대한항공과 거래를 시작한 이래로 현재까지 기내용 담요, 슬리퍼 등 객실용품을 납품해오고 있으며, 대한항공의 기내식기판 거래업체 중 1위(거래 금